조합원분(비과세)과 일반분양분(수익사업) 법인세 구분경리, 시공사 도급공사비 국민주택규모 부가세 안분,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공사 무이자 대여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준공 취득세 과표 소명부터 청산 배당소득세까지. 국내 1위 삼일회계법인 출신 이민우 대표회계사와 기장팩토리가 1:1로 직접 검토하고 방어합니다.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 의제 규정, 수익사업 구분경리, 조합원 입주권 세무 등 특수한 법리가 얽혀 있어 비전문가 기장 시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직결됩니다.
법인세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조합원분 분양은 비수익사업(비과세)으로 처리하고 일반분양분만 수익사업(과세)으로 처리합니다. 공통공사비와 간접경비를 세법상 안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배부하면, 국세청이 일반분양 원가를 부인하여 수억~수십억 원의 법인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정비사업 신축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85㎡ 초과 대형 평형 및 상가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도급공사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안분을 잘못하거나 사후 정산을 누락하면, 수억 원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시공사가 입찰 제안 시 약속한 '사업비 무이자 대여'는 세법상 시공사에게는 인정이자 익금산입(부당행위), 조합에게는 채무면제이익 또는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PF 대출이자 회계처리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으면 금융비용이 조합원 원가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손실을 초래합니다.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신탁(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입주권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출자 시점에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사업 완공 후 조합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환급금(청산금) 형태로 분배할 때,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조합이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전액 분배하면, 청산인(조합장)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어 개인 재산이 압류당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단계부터 시공사 계약, 이주철거, 착공, 준공 보존등기 및 최종 청산까지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핵심 세무 이슈를 정밀 통제합니다.
수익사업(일반분양) 개시 전 고유번호증을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
조합원 소유 토지·건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이월과세 적용 요건 검토
추진위원회 단계 발생 사업경비의 조합 승계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 보관
조합원 권리가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서와 토지·건물 가액 정밀 안분 검토
미동의자 수용재결 및 협의매수 보상금 지급 시 영업권 손실보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철거공사비의 토지 자본적지출(매입세액 불공제) vs 철거용역비 세무 구분
조합원분(비수익사업)과 일반분양분(수익사업) 자산·부채·손익 완전 분리 장부 기장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면세공사와 초과분 과세공사의 실질면적비율 안분 매입세액 정산
착공~준공 기간 본PF 차입금 이자의 일반분양분 건물 취득원가(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시공사 도급비, 철거비, 보상비, 금융이자, 한전인입비 등 간접공사비 전수 산입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합원 전용면적별 취득세 감면(50%~100%) 자진신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 기준 조합원 입주권의 신축 완성주택 취득 전환 세무 안내
해산등기일 기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차감한 청산소득 법인세 확정 신고
조합원 환급금 중 출자가액 초과액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잔여재산 분배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 및 지방국세청 조합 종결 세무감사 수검 및 최종 인가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시스템 구축부터 시공사 도급비 부가세 안분, 청산소득세까지 조합원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조합원분)과 수익사업(일반분양분)의 장부를 철저히 분리 기장합니다. 공통공사비와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을 분양면적비율 및 공사원가 비율에 맞추어 세법상 최적 배부함으로써, 일반분양분 과세소득을 적법하게 최소화하여 조합 법인세를 수억 원 절감합니다.
자체 테크 플랫폼 기장팩토리를 통해 시공사의 월별 기성고 세금계산서를 실시간 스크래핑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건설용역 면세분과 초과분·상가 과세분을 건축설계도면의 전용·공용면적 비율로 정밀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조합원이 기존 소유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신탁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격 신청을 일괄 대행하여 출자 시점의 과세를 유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조합원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준공 후 조합 해산 및 청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잔여재산 분배 배당소득세를 정밀 계산합니다. 출자가액 초과 환급금에 대한 15.4% 원천징수를 누락 없이 집행하여,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청산인(조합장 및 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개인 재산 압류)를 완벽히 차단합니다.
일반분양 법인세 구분경리, 시공사 도급비 부가세 안분, 조합원 권리가액 대비 청산배당세액까지 즉시 연산됩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및 일반분양 면적비율 귀속 법인세 연산
* 정비사업조합은 일반분양 수입에서 일반분양에 안분 배부된 사업비(원가)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면세) vs 초과·상가(과세) 안분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상가 및 85㎡ 초과분만 매입세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조합원 청산 환급금 배당소득세(15.4%) 연산
* 권리가액이 분양가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금으로 수령하며,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잉여금 분배분은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첨예한 과세 쟁점을 법리적 해석과 현장 원가 데이터로 전액 방어해 낸 성공 스토리입니다.
당면 문제: 180세대 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공한 A조합은 일반분양 완료 후 관할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공사비 배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반분양 원가를 과다 계상했다'며 법인세 14억 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평의 솔루션: 정평은 사업 착초 시 감리원 공정률 확인서와 건축설계도면의 층별·세대별 분양면적비율, 그리고 기장팩토리로 스크래핑된 공정별 세부 지출 내역서를 즉시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함을 입증하여 14억 원 전액 과세예고를 취소시켰습니다.
당면 문제: 아파트 120세대를 신축한 B소규모재건축조합은 시공사 도급공사비 세금계산서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면세·과세 안분 계산을 적용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세무서 조사팀이 '상가 및 지하주차장 면적 안분 비율 오류'를 이유로 환급을 전면 거부하고 4억 8천만 원을 추징 고지했습니다.
정평의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은 건축물의 주용도별 전용·공용면적 산출표를 건축사와 함께 재검증하고, 주차장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법정 안분 공식을 완벽히 재구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세무서의 계산 착오를 입증하여 거부되었던 부가세 4억 8천만 원을 전액 정상 환급받았습니다.
당면 문제: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던 C조합의 조합원 45명은 종전자산 출자 시점에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누락하여 1인당 수천만 원씩 총 8억 2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정평의 솔루션: 정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긴급 검토하고, 조합 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정 절차적 적격성을 입증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신청서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45명 전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8억 2천만 원 부과 처분을 적법하게 유예·취소시켰습니다.
당면 문제: 준공 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전액 분배하고 해산한 D조합의 전임 조합장 E씨는, 세무서로부터 '조합원 환급금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청산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와 함께 개인 자택 및 예금 3억 5천만 원을 가압류당했습니다.
정평의 솔루션: 정평은 조합 청산 총회 의사록과 정비사업 회계장부를 전면 재감사하여, 분배된 환급금 중 상당액이 출자가액의 반환(자본 환급)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회계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세무서 과세 표준을 85% 감액 경정시키고 조합장 개인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전면 해제시켰습니다.
조합 임원진이 시공과 사업 추진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복잡한 정비사업 세무 전 과정을 회계사가 밀착 전담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설계,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안분 사전 감수
기장팩토리 연동을 통한 시공사 도급공사비 부가세 면세/과세 안분, PF 건설자금이자 실시간 자본화 회계처리
일반분양 수입 법인세 과세표준 최적 배부, 사용승인 후 60일 내 준공 취득세 과세표준(도급비+간접비) 자진신고
조합 해산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조합원 환급금 의제배당 원천징수 집행, 관할 세무서 최종 청산 종결 수검
정평세무컨설팅은 부실 기장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키우는 저가 유인 광고를 지양하며, 정비사업 세대수, 조합원 수, 시공사 도급 규모에 기반한 객관적인 표준 보수 체계를 준수합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종전자산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판정, 청산 환급금 배당소득세 검토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보유하거나 상가 지분을 소유한 복합 케이스는 별도 협의 필요합니다.
세무사법 광고 규정에 따라 조합 및 법인사업자는 확정 금액을 단독 노출하지 않습니다. 신축 세대수, 조합원 비율, 일반분양 규모, 청산 배당 난이도에 따라 개별 상담 후 협의 산정됩니다.
* 300세대 이상 복합 정비사업, 모아타운 통합 연합 조합, 총사업비 1,000억원 초과 대형 현장은 별도 협의 필요합니다.
조합원 총회 의결부터 시공사 기성금 지급까지, 한순간의 세무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비사업의 핵심 점검 목록입니다.
조합원분(비과세)과 일반분양분(과세)의 공통공사비 및 운영비가 세법상 안분 기준에 맞게 엄격히 분리 계상되었는지 검증합니다.
도급공사비 청구 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면세분과 초과분·상가 과세분이 도면상 면적 비율로 정확히 분리 발행되었는지 대사합니다.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발생한 본PF 차입금 이자를 전액 일반분양분 신축 취득원가로 자본화하여 법인세 손금 부인을 예방합니다.
시공사 제안서상 무이자 대여금의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조합 회계처리 방식을 사전 조율하여 시공사와의 마찰을 막습니다.
미동의자 및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하는 토지보상비(비과세)와 영업손실보상금(기타소득 22% 원천징수)을 엄격히 구분 집행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조합원 종전자산 신탁 출자에 대한 조특법상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서를 누락 없이 제출합니다.
일반분양 공급가액 중 토지(면세)와 건물(과세) 안분 가액에 따라 분양대금 회수 시점별로 부가가치세를 정밀 신고합니다.
조합 총회 대행비, OS 홍보요원 인건비, 인쇄비, 법률 자문료의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편철하여 가공경비 시비를 막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용, 한전 인입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도로점용료 등 간접비를 전수 수합하여 준공 취득세 과표를 산출합니다.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급금액과 모든 간접공사비를 합산한 정밀 과세표준으로 준공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가산세를 방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합원 전용면적별 취득세 감면(50%~100%) 증빙을 완비하여 조합원 원시취득세를 절감합니다.
잔여재산 분배 전 조합원 환급금의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청산인(조합장)의 연대납세의무를 원천 차단합니다.
일반분양 법인세 확정, 시공사 도급비 부가세 안분, 조합원 재산세 점검, 준공 취득세 및 해산 청산 일정을 완벽히 관리합니다.
하반기 일반분양 중도금 세금계산서 마감, 시공사 도급비 매입세액 과세/면세 안분 정산 신고를 완료합니다.
조합 상근 임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조합원분 국민주택 면세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확정합니다.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결산서 제출, 일반분양분 수익사업 과세표준 확정 및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을 반영합니다.
1분기 시공사 기성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일반분양 상가 과세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합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임대소득 조합원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점검합니다.
6월 1일 기준 철거 멸실 주택의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적정 반영 및 조합 명의 신탁 토지 재산세를 점검합니다.
상반기 일반분양 수입 부가세 확정, 시공사 공사비 매입세액 안분 정산 및 국세청 현장실사 증빙을 바인딩합니다.
조합 사무소 연면적 주민세 납부 및 상반기 일반분양 실적 기준 조합 법인세 중간예납을 선택 신고합니다.
신탁 등기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검토 및 준공 현장의 신축 아파트 재산세 감면 반영 여부를 전수 대사합니다.
3분기 골조·마감 공사 기성고 세금계산서 마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PM) 용역비 세무처리를 점검합니다.
정비사업 시행 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적정 반영 여부를 검증하고, 연말 준공을 앞둔 조합의 PF 금융이자를 확정합니다.
연도 말 조합 회계장부 마감, 시공사 유보금 정산, 준공인가 완료 구역의 60일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이민우 대표회계사가 정비사업 현장의 복잡한 쟁점을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되지만,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명백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분양 수입에서 일반분양에 소요된 공사비와 사업비를 안분 배부한 과세소득에 대해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9%~21%)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공통사업비와 금융이자를 세법 기준에 따라 최대한 일반분양 원가로 적법 배부하여 과세소득을 낮추는 '구분경리' 회계장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액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 공사원가로 산입됩니다. 반면 85㎡ 초과 대형 평형 및 상가 공사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도면상의 면적 비율로 정확히 안분하지 않고 과다 환급을 신청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10~40%)와 함께 전액 추징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소규모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종전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거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고시 전후 적격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후 이월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불필요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저리 대여'로 보아 시공사에게 인정이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이자 대여에 상당하는 금융비용이 도급공사비에 가산되어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도급계약서상 대여금의 성격(유이자 전환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PF 본차입 시 대환 구조를 회계학적으로 명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한 도급공사비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철거비, 미동의자 수용재결 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설계·감리비, 지반조사비, 환경영향평가비,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인입부담금, 완공일까지의 PF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도급비만 축소 신고했다가 지자체 기획조사에서 누락이 적발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1세대 1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 주택을 원시취득하는 조합원은 취득세의 50%~10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부동산의 소유 기간, 세대원 전원의 주택 수, 감면 신청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조합에서 일괄 자진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전 적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분양 성공 등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조합 해산 총회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청산 환급금'으로 분배할 때, 조합원의 당초 출자가액(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배당(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전액 분배하면 청산인(조합장)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어 개인 자택이 압류당합니다.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되거나 수용재결된 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건물 보상금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이므로 조합이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권 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중 일부 법정 항목을 초과하여 지급된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조합이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조합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합이 시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사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의 금융이자는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 전액 건물 취득원가(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해야 합니다.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일반분양분 수익사업 법인세 계산 시 손금 부인되어 가산세를 물게 되며, 준공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도 누락되어 지방세 추징을 받게 되므로 기장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일별로 자동 자본화해야 합니다.
일반 세무사 사무실은 정비사업의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시스템이나 청산 배당소득세 법리를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국내 1위 삼일회계법인 감사 및 조세자문 출신 이민우 대표회계사가 1:1로 직접 검토하며, 자체 개발한 '기장팩토리'를 통해 시공사 도급비 부가세 안분과 PF 금융이자를 실시간으로 자동 관리하므로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와 세무조사 100% 방어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PM), 신탁사 정비사업본부, 건축설계법인, 종합건설사 대상 공식 B2B 세무 제휴를 환영합니다.
조합 구분경리 법인세 최적화, 도급공사비 부가세 안분, 조합원 양도세 이월과세 등 당면한 세무 현안을 남겨주시면 신속히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 풀스택 코딩하는 회계사
"정비사업은 원주민 조합원님들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소중한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정밀한 구분경리와 철저한 세무 방어로 단 1원의 분담금 누수도 없도록 지켜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는 정비사업의 특수한 비영리법인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한 환급을 약속하는 브로커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은 준공 후 조합 청산 단계까지 5년 이상 지속적인 세무 검증을 받으므로, 부실한 기장은 수년 뒤 조합장 개인 재산 압류와 조합원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귀결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과거 위험한 경정청구 영업을 전면 철수하고, 조합원분/일반분양분 엄격한 구분경리, 시공사 도급공사비 국민주택 부가세 정밀 안분, 종전자산 이월과세 및 청산 배당소득세 완벽 방어라는 세무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진과 조합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일반 대규모 재개발의 세법상 적용 기준과 절세 포인트를 비교해 보세요.
| 구분 항목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정비법) |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정비법) | 일반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법) |
|---|---|---|---|
| 조합의 세법상 지위 | 비영리법인 의제 (수익사업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 의제 (수익사업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 의제 (수익사업 구분경리) |
|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 조특법 제104조의7 이월과세 적용 | 조특법 제104조의7 이월과세 적용 | 조특법 제104조의7 이월과세 적용 |
| 시공사 도급비 부가세 | 국민주택(85㎡ 이하) 면세 / 초과 과세 안분 | 국민주택(85㎡ 이하) 면세 / 초과 과세 안분 | 국민주택(85㎡ 이하) 면세 / 초과 과세 안분 |
| 사업시행인가 의제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 포함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 포함 |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별도 진행 |
| 준공 보존등기 취득세 | 조합원 전용 85㎡ 이하 50%~100% 감면 | 조합원 전용 85㎡ 이하 50%~100% 감면 | 조합원 전용 85㎡ 이하 취득세 감면 적용 |
| 청산금 환급 시 과세 | 출자가액 초과액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출자가액 초과액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출자가액 초과액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기성금 정산, 공사비 인상 협상, 그리고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의 세법상 인정이자 쟁점을 명쾌히 정리해 드립니다.
감리원의 공정확인서와 기성고 내역서에 부합하는 일자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선지급이나 지연 발행 시 세무서로부터 가공거래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의 1%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시공사가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준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는 도급공사 계약의 일환으로 체결된 정당한 금융 지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의 독립된 대여금으로 분류될 경우 시공사의 법인세 인정이자 과세 리스크가 조합의 공사비 인상 압박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 시, 변경도급계약서 작성 시점과 추가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액된 공사비는 조합원 비례율 재산정과 일반분양분 법인세 과세표준에 즉각 반영되어 조합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