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실질자본금 연말 결산 평잔 관리(가지급금·부실자산 사전 정리), 현장 일용직 노무비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 소명, 도급계약 진행기준 공사수익 세무조정, 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면세 안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출신 이민우 공인회계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국토교통부 실태조사를 통과하는 무결점 장부를 1:1 직접 설계합니다.
단순 장부 기장을 넘어 건설 현장의 도급 공사와 노무비, 실질자본금을 완벽히 장악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매월 대차대조표를 분석하여 가지급금 및 부실자산을 차감하고, 12월 결산 60일 전 예금 평잔 채우기 플랜을 가동합니다.
현장 일용직 출역일보와 급여명세서를 실시간 검증하여 월 8일 미만 근로자 분리 및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을 선제 방어합니다.
현장별 누적 발생원가와 총공사예정원가를 대조하여 세법상 공사진행률을 산출하고 완성도 기준 세금계산서와 일치시킵니다.
발주자 직불 합의서 및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검수하고,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를 즉시 신청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 영세율(0%)과 상가 과세용역의 공통매입세액을 면밀히 안분하여 부당환급 가산세를 차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실질자본금 심사 기준과 공사진행률, 현장 노무비 원천세 특수성을 모르는 일반 세무 관행으로는 건설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상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 가지급금, 2년 경과 장기미수금, 본점 외 부동산이 부실자산으로 차감되어 자본금 미달로 조기경보시스템(KISCON)에 적발되고 6개월 영업정지를 받는 재난.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중 월 8일 이상 근무자 또는 월 22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해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누락했다가, 건보공단 지도점검에서 수년 치 보험료와 연체금을 한 번에 수억 원대 소급 추징당하는 사태.
건설업 도급계약은 법인세법상 공사진행률(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완성도 지급기준)와 귀속 연도가 어긋나 매출 과소신고 40% 부당가산세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
원도급사, 발주자, 하수급인 간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발주자→원수급자→하수급자)를 잘못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가 가공세금계산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부가세 면세)과 상가·오피스텔 과세용역이 복합된 현장에서 철근, 레미콘, 가설재 매입세액을 잘못 전액 공제받았다가 부당환급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추징을 당하는 참사.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매년 변동되는 좌당 지분가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하여 실질자본금 평잔 평가 시 조합 출자금 자산가액이 축소되어 결손이나 자본금 미달 처분을 자초하는 경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대여 시 실제 차주(개인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지입회사) 간의 명의 차이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혐의로 거래 금액 전체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위험.
평소 월 10~20만 원대 저가 기장료를 내세우던 세무사무실이 3월 법인세 결산 때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와 기업진단 서식 작성을 빌미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조정료를 사전 통보 없이 기습 청구하여 대표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관행.
국토교통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과 국세청 세법 규정을 완벽히 꿰뚫는 공인회계사의 정밀 설계로 시공사의 면허와 이익을 방어합니다.
12월 말 결산 전 60일(11월~12월) 동안 통장 예금 평잔을 정밀 설계하고, 가지급금·부실채권을 적법하게 사전 정리하여 국토부 실태조사 시 면허 정지 0건의 완벽한 실질자본금을 확보합니다.
현장별 출역일보를 전산 대조하여 일용근로자 월 8일 미만 근로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적기 제출하여 건보공단 지도점검을 차단합니다.
공사계약서, 총공사예정원가, 당기 실제 발생원가를 매칭하여 세법상 공사진행률을 1원 단위까지 정밀 산출하고, 완성도 기준 세금계산서와의 귀속 시기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완벽히 반영합니다.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서를 완벽히 검토하여 직불 세금계산서의 역발행 리스크를 제거하고, 거래처 부도 시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 손금산입을 즉각 대행합니다.
주거용 국민주택 건설용역 영세율(0%) 및 면세 자재와 상가 과세용역의 공통매입세액을 공정별 면적 및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정밀 안분하여 부당환급 가산세 없는 최대 매입세액 공제를 달성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변동 및 지분가치 상승분을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맞추어 유가증권 평가이익으로 세무조정하고, 실질자본금 인정 자산으로 100% 반영하여 기업진단 통과율을 극대화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대여 시 지입회사 및 실제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을 1:1 매칭하는 '중장비 증빙 패키지'로 위장매입 리스크를 종식합니다.
수임 계약 체결 시 연간 기장료 및 3월 법인세 결산 세무조정 수수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확정합니다. 결산 시점에 사전 합의 없는 기습 조정료를 단 1원도 청구하지 않으며, 공인회계사가 1:1 직접 날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및 국세청 건설업 조사 시 제출해야 할 핵심 법정 서식의 실무 지침입니다.
•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실질자산 및 부채 평가
• 가지급금, 선급금, 대여금 등 부실자산 차감 내역서
• 금융기관 예금 30일~60일 거래실적 및 평잔 증명서
• 공인회계사 적격 기업진단 감리 날인
• 현장별 도급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원가 내역서
•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하도급 외주비, 장비사용료 배부
• 현장별 준공 시점 및 미완성공사(재공품) 잔액 확정
• 본사 공통관리비의 현장별 합리적 배부 기준표
• 매월 말일 기준 현장 일용직 인적사항 및 지급액 보고
• 일 15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원천징수세율(2.7%) 적용
• 익월 말일 미제출 시 지급액의 0.25% 가산세 사전 방어
•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의 전산 일치 대사
• 총도급금액 및 계약 변경 증액분 반영 명세
• 누적발생원가 / 총예정원가 = 세법상 공사진행률 산출
• 진행기준 당기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청구액 차액 조정
• 공사미수금 및 선수금 세무조정계산서 연계 반영
• 공제조합 보유 좌수 및 12월 31일 기준 좌당 지분가 증명
• 시가평가액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이익 세무조정
• 조합 출자증권 담보 대출 잔액 및 부채 차감 검토
• 조합 배당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세액감면 서식 작성
• 거래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외상공사대금
• 법원 회생계획인가 또는 채권 파산 종결 증명서류
• 기납부한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전액 공제
• 대손상각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세무조정 연계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상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과 부실자산 판정 기준입니다.
| 건설업 등록 업종 | 법정 등록기준 자본금 | 실질자산 인정 항목 (100% 인정) | 부실·겸업 차감 항목 (전액 불인정) |
|---|---|---|---|
| 토목건축공사업 (종합) | 법인 5억 원 이상 | • 30일 이상 평잔 유지된 보통예금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시가평가액 • 2년 이내 정상 공사미수금 • 본사 업무용 사옥 부동산 |
• 대표이사 및 주주 가지급금 전액 • 2년 경과 장기미수금 및 대손채권 •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금 • 비업무용 토지 및 투자부동산 |
| 건축공사업 (종합) | 법인 3.5억 원 이상 | • 예금 평잔 증명서 •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 기성고 청구 미수금 |
• 원인 불명 선급금 및 선급비용 • 무기명 유가증권 및 가상자산 • 부실 재고자산(미분양 상가 등) |
| 토목공사업 (종합) | 법인 3.5억 원 이상 | • 실재 확인된 중장비 건설기계 • 관급공사 매출채권 •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 |
• 타인 명의 금융자산 • 결산일 전후 30일 내 일시 입금분 • 출처 불명 가수금 상계액 |
| 전문건설업 (단일 업종) | 법인 1.5억 원 이상 |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법인 통장 30일 평균잔액 • 하도급 정상 기성 채권 |
• 임대보증금(업무용 외) • 허위 세금계산서 연루 채권 • 대표자 개인 채무 보증금 |
| 전문건설업 (2개 이상 복수) | 업종당 1.5억 (특례 시 감면) | • 자본금 특례 규정 적용 검토 • 보유 장비 등록원부 자산가액 |
• 실질자본금 중복 계산 오류 • 겸업사업(제조·유통) 분리 자산 |
공종마다 현장 노무비 비중, 원자재 조달,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공종별 맞춤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장기도급계약 진행기준(진행률) 공사수익 계산
• 준공 후 하자보수충당부채 세무조정
• 하도급 직불 합의에 따른 3자 거래 세금계산서 정산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배부 계산
• 다수 단기 소규모 현장 일용직 노무비 원천세 관리
• 주거용 아파트 인테리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 현장 소장 전도금(현장경비) 정산 영수증 검수
• 자재 매입세금계산서 조기환급 신청
• 조달청 나라장터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대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세무 정산
• 중장비(굴삭기·불도저) 임차료 전자세금계산서
• 토사·골재 매입 계산서 적격증빙 관리
• 전기공사협회·소방시설협회 실적신고 데이터 일치
• 자격증 대여 방지 기술인력 실제 상시근무 증빙
• 설비 자재(전선·배관) 재고자산 수불부 작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기술자 채용 혜택
• 농가 직거래 조경수 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관리
• 부가가치세 면세 수목과 과세 시설물 공통매입 안분
• 수목 고사(사망) 손실 세법상 감모손실 입증 서류
• 조경 유지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 폐기물 처리비용 및 올바로시스템 반출량 대사
• 철거 공정 발생 고철 스크랩 전용계좌 매입자 납부
• 비계 가설재 자산화 등록 및 감가상각
• 위험수당 비과세 처리 및 산재보험료 정산
• 지입차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원천징수 구분
• 유류대 보조금 수령액 부가가치세 과표 제외 세무
• 건설기계 취득 조특법 제24조 시설투자세액공제
• 지입 관리비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관리
• PF 브릿지론 대출 이자비용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사업부지 매입 토지 취득세 및 신탁 수수료 세무
• 분양보증 수수료 및 M/H(모델하우스) 건축비 경비화
• 완성주택 분양매출 인도기준 손익 귀속 시기
<세금계산서 청구 시> (차) 공사미수금 1.1억 / (대) 공사선수금 1억, 부가세예수금 1천만
<결산 진행률 매출 인식> (차) 공사선수금 1억, 미청구공사 5천만 / (대) 공사수익 1.5억
<세무조정> <익금산입> 공사진행률 차액 5천만 (유보)
(차) 현장직접노무비(일용) 3,000만 / (대) 보통예금 2,919만
(대) 예수금(소득세+지방세) 45만
(대) 예수금(고용보험 근로자분) 27만
(차) 법정복리후생비(사업주분) 27만 / (대) 미지급금 27만
(차)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2,000만 / (대) 유가증권평가이익 2,000만
<세무조정> 세법상 유가증권 원가법 적용 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실질자본금 심사> 건산법 기업진단지침상 시가평가액 100% 실질자산 인정
<원수급사 분개> (차) 외주공사비 5,000만 / (대) 외상매입금 5,000만
<발주자 직불 실행 시> (차) 외상매입금 5,000만 / (대) 공사미수금 5,000만
<세금계산서> 발주자→원수급자 매출발행 및 하수급자→원수급자 매입수취 유지
실질자본금 충족률 진단, 현장 일용직 4대보험료, 진행기준 공사매출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 12월 말 결산 60일 전 예금 평잔 채우기 플랜이 필요합니다.
※ 월 8일 이상 시 건강·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 청구액과의 차액은 미청구공사 세무조정 반영됩니다.
철저한 기업진단지침 해석과 현장 노무비 데이터 관리로 일궈낸 건설 세무 실적입니다.
12월 말 결산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해 실질자본금이 1.4억 원으로 떨어져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 적발 위기에 처했던 종합건설사. 정평세무컨설팅의 60일 예금 평잔 플랜과 가지급금 적법 상계로 실질자본금 3.8억 원을 입증, 영업정지 완전 방어.
건강보험공단 현장 지도점검에서 3개년 일용직 노무비 1.4억 원 소급 추징 예고를 받은 인테리어사. 현장별 출역일보와 EDI 일드림 전산 데이터를 매칭하여 월 8일 미만 근로자를 소명, 공단 추징금을 0원으로 최종 종결.
원수급사의 당좌부도로 하도급 기성금 4.5억 원을 떼인 위기.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즉시 조특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매출세액 4,500만 원을 국세 환급받고 대손상각비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8,000만 원 추가 절감.
실질자본금 평잔 관리와 현장 노무비 제출 기한을 한눈에 관리하세요.
• 현장별 기성 청구 세금계산서 대사
• 하도급 직불 세금계산서 검수
• 국민주택 면세 공통매입세액 정산
•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실적보고
• 기성실적 증명서 세무 대사
• 12월 결산 가결산 재무제표 준비
• 진행기준 공사수익 세무조정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시가반영
• 하자보수충당부채 손금산입
• 법인세 신고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초자료 확정
• 1기 예정 부가가치세(4.25) 신고
• 개인 인테리어·설비업 종합소득세
• 현장별 일용직 노무비 경비 반영
• 실질자본금 연중 예금 흐름 점검
• 상반기 공사진행률 중간 결산
• 가지급금 발생 여부 1차 스크리닝
• 고용노동부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점검
• 상반기 준공 현장 부가세 정산
• 공제조합 보증수수료 계산서 수취
• 시공능력평가 공시(7월말) 확인
• 직전년도 세액 기준 vs 가결산 선택
• 상반기 공사원가율 반영 추계신고
• 하반기 실질자본금 평잔 로드맵 수립
• 보유 부동산 재산세 납부
• KISCON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 대비
• 3분기 기성고 세금계산서 마감
• 3분기 공사기성 부가세 신고
• 11~12월 예금 평잔 플랜 1차 시뮬레이션
• 가지급금 상환 자금 마련 컨설팅
• 11월 1일~12월 31일 통장 평잔 유지
• 입출금 제한 전용 통장 세팅
• 부실채권·대여금 연내 정리 종결
• 12월 31일 자본총계 및 평잔 100% 충족
• 미완성공사 현장 실사 및 원가 확정
• 일용직 근로소득 연간 마감
조특법상 건설 시공사에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과 국세청 NTIS 전산망의 중점 소명 항목을 분석합니다.
| 감면·공제 항목 | 근거 법령 | 건설업 적용 혜택 | 최저한세 (7%) | 농어촌특별세 | 타 감면 중복 적용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소기업 10~30% / 중기업 5~15% 법인세 감면 | 적용 (7%) | 비과세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8 | 청년 기술인력 1인당 1,550만 원 (3개년 누적) | 적용 (7%) | 과세 (20%) | 모든 감면과 중복 가능 |
| 건설기계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24조 | 중장비 신규 취득가액 10% (증가분 3%) | 적용 (7%) | 과세 (2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불가 |
| 기술인력 연구인력개발비공제 | 조특법 제10조 |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25% | 면제 (최저한세 배제) | 비과세 | 모든 감면과 중복 가능 |
정평세무컨설팅은 세무사법 광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명확한 산정 기준과 100% 사전 합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 기장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은 매출 규모, 업종, 증빙 수량 등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실질자본금 및 현장 세무 리스크 노출 여부를 직접 체크해 보세요. 3개 이상 해당 시 정밀 세무 진단이 시급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3개 이상 체크되셨다면 지금 즉시 공인회계사의 사전 실질자본금 진단을 권장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상담 신청건설사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세무 및 면허 이슈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는 연말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KISCON)을 가동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전수 조사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단 1원이라도 미달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결산 60일 전 사전 평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은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심사 시 전액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에 배당, 급여, 자사주 취득 등을 통해 적법하게 상환 및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첫날부터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동일 사업장(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220만 원 이상 보수를 수령할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기성 검사에 따른 대금 청구 시점에 발행하지만,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는 '공사진행률(실제누적발생원가 / 총도급예정원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두 금액 간의 차이는 미청구공사 또는 공사선수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세무조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직불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의 공급 주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자는 원수급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수급자는 발주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해야 합니다. 대금 수령만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3자 거래 정산 분개가 필요합니다.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단순 주택 유지·보수 및 도배·장판 등 일반 인테리어 리모델링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현장 계약서 작성 시 세법상 면세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기준일(12월 31일) 현재 공제조합이 발행한 지분증명서 상의 '좌당 지분평가액'을 기준으로 100%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공제조합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융자금이 있다면 해당 부채는 실질부채로 차감되므로 순 자산가치를 정밀 계산해야 합니다.
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거래처의 어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미 납부했던 매출세액(공사대금의 10/110)을 전액 국세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에 적합해야 하며, 세법상 3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적격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증빙 미비 시 발주처 기성 정산에서 삭감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 손금불산입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수임 계약 체결 시 연간 총비용을 명확히 사전 확정하는 투명 정찰제를 고수합니다. 3월 결산 시점에 사전 합의 없는 기습 조정료를 단 1원도 청구하지 않으며 투명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취득가액의 10%) 대상이 됩니다. 단, 중고 장비 매입이나 렌탈은 제외되며 취득 후 2년 사후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별 손익을 분리 집계하지 않으면 특정 적자 현장의 결손금이 이익 현장에 묻혀 정확한 원가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 시 현장별 재료비·노무비 투입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공경비로 의심받아 전액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금, 공사 실적 등)와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준공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제 하자가 발생하여 지출된 연도'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손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장 소장 명의로 송금된 전도금은 지출 증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시 계정(전도금)으로 처리되며, 정규 영수증과 지출결의서가 첨부되어야만 최종 공사경비로 대체됩니다. 미정산 잔액을 방치하면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조특법 제106조의9에 따라 철거 공정에서 발생한 고철 스크랩은 반드시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자 납부 특례로 거래해야 합니다. 관행대로 현금을 수취했다가 적발되면 매입세액불공제는 물론 거래 대금의 1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특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라 만 15~34세(군복무 최대 6년 가산)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지방 건설사는 1인당 연 1,550만 원씩 3년간 총 4,650만 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사 기성금 채권이 하도급 채권자나 금융기관에 압류되었더라도 시공사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무조정을 통해 채권 압류와 대손 발생 여부를 구분하여 가산세를 예방해야 합니다.
환경부 올바로시스템(Allbaro)상의 폐기물 배출량·운반량과 세금계산서상의 수량이 일치해야 합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세무상 가공매입으로 부인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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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 신고, 하도급 통보 및 자본금 조회를 위한 핵심 공공 포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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