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 주택·비사업용토지 양도 추가과세(10~20%) 합법적 절세, 토지·건물 일괄 양수도 시 감정평가 기반 부가가치세 안분 세무조정, 과밀억제권역 법인 취득세 중과세 회피와 가족 부동산법인 증여·승계 플랜까지 정평세무컨설팅과 코딩하는 회계사 이민우가 철저하게 책임집니다.
국세청 FICS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 동시 대비
주택·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법인 기본세율(9~19%) 외에 추가 10~20% 과세를 방어하는 사업용 전환 플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소계상 혐의 추징을 차단하는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및 기준시가 안분 세무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 설립 및 5년 경과 법인 인수 활용 취득세 일반세율(4.6%) 적용 설계
법인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0원 · 최고 5% 중과를 막아내는 등록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신고
부동산 세제는 수시로 개정되는 중과 규정으로 인해, 단순한 일반 법인 기장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수억 원의 세금 폭탄과 세무조사 추징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일반 법인세율(9~19%) 외에 양도차익의 10% 또는 20%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 토지 전환 요건을 사전에 갖추지 않으면 실효세율이 40% 이상 치솟습니다.
토지(면세)와 건물(10% 과세)을 묶어 통매각할 때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수억 원 단위로 즉시 추징됩니다.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면 일반 취득세율(4.6%)의 2배가 넘는 9.4%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십억 건물 매입 시 취득세만 수억 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공제(9억원/12억원)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 최고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등록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확보 단계에서 투입되는 브릿지론 고금리 이자와 증권사 금융주간 수수료가 세법상 당기 비용인지, 토지의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인지 명확히 분류하지 않으면 수억 원의 법인세가 과다 청구되거나 추징됩니다.
부동산 매각 후 법인 통장에 입금된 수십억 원을 대표 개인 계좌로 임의 인출하면 연 4.6%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정관 기반 합법적 배당·퇴직금 엑시트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정평의 토지·건물 감정평가 안분 사전 검토를 신청하세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건물은 10% 과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의로 건물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계약할 경우 세무서는 안분 계산을 강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재부과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1년 이내에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고시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강제 분할 계산합니다.
꼬마빌딩 50억원 일괄 매각 시 건물가액 왜곡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 리스크
| 구분 항목 | 당사자 임의 합의 (위험) | 정평 감정평가 안분 (적법) | 국세청 판단 및 세무 효과 |
|---|---|---|---|
| 토지 배분가액 (면세) | 48억원 (96%) | 38억원 (76%) | 당사자 합의는 부가세를 줄이려 토지값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간주. |
| 건물 배분가액 (과세) | 2억원 (4%) | 12억원 (24%) | 감정평가 결과 건물 실질가치 12억원 입증 완료. |
|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 2,000만원 (2억 × 10%) | 1.2억원 (12억 × 10%) | 매수인은 1.2억원 매입세액 전액 환급받으므로 실질 부담 0원. |
| 세무조사 시 결과 | 건물 과소신고 부당행위 1억 추징 + 가산세 40% | 감정평가서 제출로 조사 배제 (0원) | 조세포탈 조사를 원천 봉쇄하고 매도인·매수인 세무 분쟁 종결. |
·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은 전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됩니다.
·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책임 철거 후 나대지 양도' 특약을 설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불공제 리스크를 매수인 단계에서 사전에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이나 나대지·잡종지를 양도할 때 부과되는 추가 10~20%의 법인세를 예방하지 못하면, 개인 양도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법인 기본 법인세(9~19%)에 양도차익의 20%가 추가되어 최고 실효세율 39%~43% 부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 비사업용 임야 양도 시 10% 추가 과세
상가건물, 오피스, 신축상가 양도 시 추가과세 없이 일반 중소기업 법인세율 단일 적용
취득 단계부터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과 신축판매업 특례를 완벽히 충족하도록 설계합니다.
나대지를 매입하여 다세대·빌라·상가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주택 양도 추가과세 20%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나대지를 장기 보유하기 전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 양도일 현재 건축 중인 상태로 전환함으로써 10% 추가과세를 배제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건물을 상가나 오피스로 용도변경(용도변경 완료 후 잔금 지급)하여 양도함으로써 주택 양도 법인세 추가과세(20%)와 종부세를 원천 차단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직원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으로 10년 이상 무상 또는 저가 제공 후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2배 중과세율을 피하는 합법적 법인 지배구조 설계입니다.
용인, 화성, 평택, 김포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법인 본점을 설립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상가나 꼬마빌딩을 '지점 설치' 목적이 아닌 단순 임대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9.4%)를 피하고 일반세율(4.6%)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서울 건물에 법인 대표의 집무실이나 직원 상주 사무실을 두지 않고 100% 임대용으로 운영해야 관할 구청의 지점 설치 중과세 추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이 소재하더라도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은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우량한 기존 법인의 주식을 100% 포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세 기법을 검토합니다.
법인 인수 시 기존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2.2%) 리스크를 법인 실사와 정밀 주식 분산(특수관계인 지분 분할)을 통해 사전에 차단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최고세율 49.5%와 건강보험료 폭탄을 해소하고, 자녀에게 부동산 지분을 사전에 증여하여 향후 수십억 상속세를 사전 절감하는 가족법인 통합 설계입니다.
부모(10~20%)와 자녀(80~90%)의 지분 구조로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자녀 자산으로 자동 축적되도록 설계
개인 명의 임대용 빌딩의 부채(보증금, 담보대출) 비율을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75% 감면 혜택의 최적 경로 확정
건물 감정평가로 부가가치세 과소계상 위험을 없애고, 법원 선임 검사인 조사 보고서를 통해 공인회계사 감정 확정
임차인 동의서 징구,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법인 명의 담보대출 승계로 임대료 수납 공백 및 중도상환수수료 최소화
법인 임대수익을 자녀 주주에게 차등배당하여 자녀의 세무서 인정 합법적 자금출처를 마련하고 부모의 상속재산 동결 실현
수십억 원에 달하는 PF 대출이자, 취급수수료(Upfront Fee), 증권사 금융주간 자문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시행 법인의 법인세와 분양 손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토지 취득에 직접 소요된 대출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자본화하고, 착공 후 건물 신축에 소요된 이자는 건물 취득원가로 반영하여 향후 분양원가로 일괄 정산합니다.
대출 실행 시 일시에 선취하는 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 상각하여 손금 산입함으로써, 초기 사업연도 과도한 결손금 누적과 세무조사 위험을 완벽히 방어합니다.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공사진행률 × 분양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하며, 준공 시점 인도기준과의 차액을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정리합니다.
꼬마빌딩 매각 부가세 추징 취소부터 주택신축판매업 추가과세 20% 면제, PF 금융비용 세무조정까지 정평세무컨설팅이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 실전 사례입니다.
위기 상황: 85억원 빌딩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격을 5억원으로 기재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기준시가 비율로 강제 안분 시 건물가액은 27억원이므로 부가세 2억 2,000만원을 추징하겠다'는 해명 안내문을 수령함.
정평 솔루션: 잔금일 직전 소급감정평가가 아닌 적법한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시가 감정평가서를 재구성하여 건물의 노후도 및 잔존가치(8억원)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
결과: 국세청 불복 심의위원회에서 정평의 감정평가 안분 타당성을 전격 수용하여 부과 예정 부가세 2억 2,000만원 전액 부과 취소 결정 종결.
위기 상황: 기존 세무사무실에서 빌라 분양 수익 24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주택 양도 추가과세(20%) 4억 8,000만원이 추가 부과된다고 잘못 안내하여 사업 중단 위기에 봉착함.
정평 솔루션: 법인이 직접 시공하여 최초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추가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면 재작성함.
결과: 추가과세 20% 전액 면제 적용으로 4억 8,000만원 절세 달성 및 일반 중소기업 법인세율 단일 적용 완결.
위기 상황: 토지 매입 브릿지론 대출이자 18억원과 증권사 PF 주간수수료 8억원의 회계처리가 미비하여 감사인 회계감사 거절 및 세무상 손금불산입 위기 발생.
정평 솔루션: 토지 취득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맞춰 분리 자본화하고, PF 취급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정밀 안분 상각함.
결과: 외부회계감사 적정 의견 획득 및 적법 손비 인정을 통해 당기 법인세 1억 6,000만원 절감 실현.
위기 상황: 개인 명의 빌딩에서 연간 임대소득 4억원이 발생하여 소득세율 49.5%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향후 부모 유고 시 40억원이 넘는 상속세가 예상됨.
정평 솔루션: 자녀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설 부동산법인을 비과밀지역에 설립하고, 포괄사업양수도를 통해 임대 빌딩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자녀 차등배당 구조를 세팅함.
결과: 임대소득 실효세율 49.5% → 19%로 급감, 연간 1.2억원 세금 절감 및 10년간 자녀 자산 축적으로 예상 상속세 18억원 사전 감축 완료.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법원 등기 전산망, 금융정보분석원(FIU) 데이터를 연계하여 부동산법인의 안분 오류와 추가과세 누락을 정밀 추적합니다.
건물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건물가격을 기준시가 대비 30% 이상 낮게 계약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조세포탈 혐의 점검.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고도 법인세 신고서상 제55조의2 추가과세를 고의 누락하여 탈루한 세액 집중 추징.
서류상 지방 본점만 두고 실제 서울에서 상주 집무하며 부동산을 매입한 '위장 비과밀 법인'에 대해 취득세 2배 중과 추징.
법인 부동산 매각 대금을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인출하여 아파트를 사거나 유용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상여처분 소득세 과세.
시행사 설립 후 실체 없는 컨설팅사에 지급한 수억 원의 PM 용역비, 금융자문료를 가공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 및 대표자 소득세 부과.
부모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자녀 법인에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넘기거나 반대로 고가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9억/12억)가 배제되어 공시가격 1원부터 최고 5%가 부과되는 법인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9월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100% 비과세로 방어합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완전 배제됩니다.
법인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사원용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전액 종부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신축하여 판매 중인 미분양 주택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십억 원대 부동산 거래에서 엑셀 수작업 안분은 치명적인 오차를 낳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이민우 공인회계사가 직접 구축한 기장팩토리 부동산 엔진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전산 연계하여 토지·건물 안분 세무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추가과세 검증을 오차 없이 완결합니다.
대형 부동산 펀드 · 리츠 실사 다수 수행 · 부동산 매매·시행 세무조정 알고리즘 자체 개발
임대료 수납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자동 분개 엔진
매매계약서 특약 검토부터 감정평가 안분서 발급, 세무조사 입회까지 완벽 협업
단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수억 원 추징의 표적이 되는 취약점을 점검해 보세요.
근거 없는 금액 단독 노출을 배제하고, 임대 호수, 월 거래 건수, 복합 빌딩 여부에 따른 객관적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합니다.
| 임대 · 매매사업자 유형 | 산정 기준 세부 조건 | 개인사업자 표준 기장 보수 | 제공 서비스 범위 |
|---|---|---|---|
| 단가 구분 소규모 상가 · 원룸 임대 | 임대 5호 미만, 연 임대매출 1억원 미만, 세금계산서 월 5건 이하 | 월 12만원 ~ 15만원 선 (부가세 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정산 |
| 중형 근생빌딩 · 오피스텔 단지 | 임대 5~15호, 연 임대매출 1억 ~ 3억원, 관리비 정산 포함 | 월 20만원 ~ 30만원 선 (부가세 별도) | 간주임대료 안분계산, 관리비 세금계산서 수수 대사, 종부세 모의계산 |
| 개인 신축판매업 · 대형 상가 매매 | 연매출 3억 ~ 10억원, 빌라/상가 신축 분양, 토지 매매 | 월 35만원 ~ 50만원 선 (부가세 별도) | 토지건물 안분계산, 사업용 토지 판정, 성실신고 사전 시뮬레이션 |
| 부동산매매법인 · 개발시행사 · PF 사업장 | 법인 사업자, 토지 등 양도 추가과세 대상, 개발 PF 브릿지론 보유 | 별도 협의 필요 (거래규모 · 프로젝트 연동) | 법인세 추가과세 방어, 감정평가 안분 자문, PF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
· 상기 수수료 기준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표준 가이드라인이며, 영세한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및 복합 법인은 사업장 실사 후 "별도 협의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세무기장료는 자본금 규모, 보유 부동산 가액, PF 대출 건수,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온라인상에 일률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1:1 세무 진단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
· 부동산 매매 시 공인감정평가기관 안분평가서 발급 및 법인세 양도 세무조정 수수료는 법정 기준 요율표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회사(수탁자) 명의 부동산 처분 시 세법 개정으로 바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위탁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철저히 사전 점검합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 원칙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위탁자가 임의로 발급하면 무효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수탁자가 아닌 '원 소유자(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합산 과세됩니다. 신탁을 통한 단순 종부세 회피는 세법 개정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인 합산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대신 신탁의 '수익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부동산 자체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수익권 가치평가 및 안분계산 세무조정이 필수입니다.
위탁자가 법인세나 양도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청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공매 처분할 수 있으므로, 매매 잔금 청산 전 세무 완납증명과 에스크로 정산이 완결되어야 합니다.
수십억 거래 현장에서 매일 쏟아지는 토지·건물 안분, 법인세 추가과세, 취득세 중과세 회피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명쾌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특례를 적용받으면 면제 가능합니다. 법인이 직접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주택 양도 추가과세 20%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기존 주택을 단순 매수 후 매도할 때는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매각하는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월세 계약을 누락 없이 그대로 승계해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로 인정되어 부가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일부 층을 자가 사용하려 한다면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법상 안분가액(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비율)과 계약서상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세무서는 계약서 금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 비율로 강제 재계산합니다. 이 경우 축소 신고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10%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최고 40%)가 즉시 추징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취득세율 4.6%에 중과세율이 더해져 9.4%가 부과되므로, 설립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하거나 비과밀지역에 본점을 두는 구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순수 임대용으로만 운영한다면 일반세율(4.6%)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한 서울 건물에 대표이사의 집무실을 두거나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실을 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 9.4% 중과세가 사후 추징되므로 본점과 사업장의 실체성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살인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공제(9억원/12억원)가 전혀 없으며,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법인이 보유하면 연간 종부세만 약 2,700만원~5,000만원이 나오므로 반드시 등록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상 '토지의 취득원가(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해야 합니다. 착공 후 건물 공사에 투입된 차입금 이자 역시 건물 취득원가로 자본화한 후 분양 시점에 분양원가로 일괄 손금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원칙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예약매출(선분양)은 대금 수납 시점이 아니라 공사 진행률과 분양률을 곱한 '작업진행률(원가투입법)'에 따라 매 과세연도마다 수입금액을 나누어 인식해야 합니다. 대금 입금 기준이나 입주 잔금일 기준으로 임의 신고하면 매출 누락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75% 감면' 혜택을 활용하거나, 보증금과 담보대출을 포괄 승계하는 '부담부 포괄사업양수도'를 조합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녀가 주주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향후 임대소득 배당을 통해 자녀의 합법적 자금출처를 세팅합니다.
그냥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어 연 4.6% 인정이자와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최고 49.5%)를 맞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정관상 임원 퇴직금 규정 배수(1~3배) 활용, 차등배당 및 이익소각 플랜을 가동하여 실효세율 15~20%대로 안전하게 인출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세법상 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전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됩니다. 계약 시 '매도인 책임 철거 후 나대지 매매' 특약을 넣어야 매입세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장 대리와 달리, 삼일회계법인 출신 회계사와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매매계약서 작성 전 감정평가 안분 자문을 직접 수행하고, 법인세 추가과세(10~20%) 면제 요건 및 취득세 중과 회피를 사전 검증하여 수억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테크 기반 부동산 세무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매매법인 및 시행사 대표님을 위한 빠른 간이 세무 상담부터 대형 개발사업 및 금융기관 B2B 공식 제휴까지 목적에 맞는 창구로 신청해 주세요.
담당 공인회계사 확인 후 당일 내 직통 유선 회신
개발시행사, 금융주간 증권사, 신탁사, 건축사사무소 전용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