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라미네이트·교정 등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과 치료 목적의 면세 항목이 혼재된 치과의원.
사전 합의 없는 결산조정료 폭탄을 제거하고, 페이닥터 네트제 급여 리스크, 치과기공료 적격증빙,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까지
Big4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과·면세 공통매입 정산
정율법·리스 세무 설계
봉직의·위생사 노무세무
사전 모의 세무 점검
세무사법 광고규정 준수: 객관적 세법 근거에 기반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래 6가지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즉시 치과 전문 세무 자문을 통한 정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백, 라미네이트, 치아교정 등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을 일반 면세 진료와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면세 처리하여 부가세 및 과소신고가산세(10~40%)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1~3억 원대 3D CBCT, 구강스캐너, 유니트체어 취득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 적용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 추징 위험이 있는 경우
봉직의 실수령액 보장(NET 계약) 시 원장님이 대납해 준 4대보험료 및 갑근세에 대한 그로스업(Gross-up) 처리가 미흡하여 세무조사 시 손금부인 및 퇴직금 추가 소송이 우려되는 경우
치과기공소에서 발행한 면세 계산서와 실제 보철·임플란트 식립 수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치과용 금(Gold) 매입액과 사용량의 수불부가 작성되지 않아 가공경비로 의심받는 경우
청년 치과위생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잦은 이직으로 고용인원이 감소하여 2~3년 차에 공제받은 수천만 원의 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되어 추징 통지를 받은 경우
연 수입금액 5억 원을 초과하여 의료업 1그룹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으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증빙과 경비 적격증빙 수취율이 낮아 징벌적 세무조사를 염려하고 있는 경우
치과는 단순한 자영업이나 일반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세·면세 겸영 진료, 수억 원대 고가 의료기기, 기공소 외주비, 페이닥터 특유의 네트제 급여까지 치과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목적 치아교정 등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항목입니다. 반면 충치치료, 일반보철, 발치 등은 면세입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임의 비율로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국세청 차세대 전산망(NTIS)에서 과세매출 누락으로 즉시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본세는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3D CT, 파노라마, 구강스캐너, 체어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설비를 도입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을 잘못하여 공제액을 전액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초기 개원 시 정율법 조기상각을 적용하지 못해 개원 1~2년 차에 과표 방어에 실패합니다.
치과기공소에서 발행하는 면세 계산서와 병원 차트상의 실제 보철물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 사후검증 대상이 됩니다. 특히 치과용 귀금속(Gold) 매입액 대비 실제 사용량 수불부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미사용 골드를 원장 개인 재산으로 전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가산 조정 및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치과계 관행인 네트제(NET: 세후 실수령액 보장 계약)로 봉직의를 채용할 경우, 원장이 대납해 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그로스업(Gross-up)'하여 총지급액으로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가 봉직의가 퇴직 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대보험 소급 추징과 원천세 가산세를 동시에 물게 됩니다.
치과위생사 및 조무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인원 유지 의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감소했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아, 추후 감면받았던 세액 수천만 원에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치과의원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이면 의료업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과 적격증빙의 전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장의 가사경비나 불명확한 지출이 모조리 부인되어 소득률이 급상승하고 징벌적 세무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단순 기장이 아닙니다. 치과 원장님의 재정적 평온을 위해 대형 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세무자문 출신 공인회계사가 세법 조항에 완벽히 부합하는 정밀 회계 프로세스를 직접 구축합니다.
전자차트(덴트웹, 앤드윈, 하나로 등)의 수납 내역과 홈택스 현금영수증·카드 매출 데이터를 교차 대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심미교정 등)과 면세 대상을 1원 단위까지 전수 분리합니다. 병원 임차료, 관리비, 세무자문료 등 과·면세 공통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확히 안분계산하여, 가산세 리스크를 제로화하고 적법한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안분계산 오류 시 매입세액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10%)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밀한 전수 대사가 필수적입니다.
치과 개원 시 투입되는 1억~3억 원 상당의 유니트체어(대당 1,500만~2,500만 원), 3D 구강 CBCT(5,000만~1억 원), 구강스캐너 등은 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초기 개원 연도에 과표가 급증하여 최고세율(소득세율 38~45%)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액법 대신 정율법(상각률 0.451)을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1~2년 차에 장비 취득가액의 약 70%를 조기 비용화합니다. 또한 원장님의 자금 사정에 맞추어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vs 일시 취득의 실질 세부담을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개원 초기 높은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지연시키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치과 전용 상각 전략입니다.
치과의원 지출의 15~25%를 차지하는 치과기공소 기공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 수취 대상입니다. 복수 기공소와의 거래에서 계산서 발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기공물 내역서와 전자계산서 수취 내역을 전수 대조합니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단골 지적 대상인 임플란트 픽스처(Fixture) 매입 수량과 식립 건수 대사, 치과용 금(Gold) 매입·사용·잔여 수불부를 전산화하여 국세청의 가공원가 또는 매출누락 소명 요구에 100% 방어합니다.
페이닥터(봉직의) 채용 시 '세후 월 1,000만 원' 형태로 약정하는 네트제 계약은 세무와 노무의 양면 리스크를 지닙니다. 원장님이 대신 납부해 주는 4대보험료 및 갑근세는 세법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Gross-up)되어야 병원의 정당한 인건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치과 전문 노무 법률 검토를 마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며, 퇴직금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임금 구조 설계와 그로스업 원천세 신고를 완벽히 대행합니다.
Gross-up 누락 시 대납 세액 380만 원이 손금불산입되어 원장님 소득세가 가산되는 치명적 손실을 완벽히 방지합니다.
수도권 및 지방 치과의원에서 청년(만 15~34세) 치과위생사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최대 1,100만~1,550만 원(3년간 최대 4,6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직원의 이직률이 높아 2~3년 차에 고용이 감소하면 기공제 세액을 토해내는 사후추징 리스크가 큽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상시근로자 수(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기준)를 매월 전산 모니터링하여, 인원 변동 시 대체 채용 시기를 조율하고 추징 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망을 가동합니다.
사후관리 2년 동안 인원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철저한 근태 및 고용 유지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치과의원은 수입금액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일반 개인사업자와 차원이 다른 세무 검증을 받게 됩니다.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중 사적 사용액의 엄격한 분리, 인테리어 및 의료소모품 적격증빙 수취율 검증, 주요 경비(임차료·인건비·기공료)의 표준 비율 분석을 5월이 아닌 연중 상시로 진행합니다. 결산 3개월 전 사전 모의 세무조사(Audit Simulation)를 실시하여 과소신고 항목을 선제적으로 치유하고 안전한 소득률을 확정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수량부터 교정 치료 단계별 안분까지, 주력 진료과목의 특성에 최적화된 세무 진단을 제공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면세)와 비급여 임플란트(면세)의 매출 대사, 오스템·덴티움·스트라우만 등 제조사 세금계산서와 픽스처(Fixture)·어버트먼트(Abutment) 식립 수량의 1:1 정합성을 검증합니다. 또한 뼈이식(골이식재)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술 실패에 따른 무상 재수술 시 재료비 회계처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치아교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외모 개선 목적'인 경우 10% 과세 대상이나, '저작기능장애·구순구개열' 등 치료 목적 교정은 면세입니다. 이를 환자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에 근거하여 명확히 분리 계상하지 않으면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과세 누락으로 추징당합니다. 또한 1~2년에 걸친 교정 분납금(월 치료비)의 공급시기 판정과 교정용 브라켓·와이어 매입세액의 공통매입 안분을 정밀 처리합니다.
치아미백 시술은 10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라미네이트 시술 역시 심미 개선 목적일 경우 과세입니다. 과세 매출 비중이 높은 심미 치과는 미백 광선조사기, CAD/CAM 밀링머신, 세라믹 블록 등 관련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100%)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상 이점이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과세 비율 상승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극대화 전략을 설계합니다.
매복 사랑니 발치, 턱관절 장애 치료, 치근단절제술 등 건강보험 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치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지급 내역, 원천징수세액(3.3%)을 1원 단위까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100% 공제 반영합니다. 또한 보험 삭감액 및 본인부담금 수납 내역의 정밀 대사를 통해 불필요한 누락을 차단합니다.
원장님의 연간 총 수입금액, 비보험 과세 비중, 신규 장비 취득액, 채용 인원을 입력하시면
정율법 조기 감가상각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정 절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치과 전용 정율법 상각 설계와 조특법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결합했을 때, 일반 세무 기장 대비 절감 가능한 합법적 과표 및 세액 방어 효과입니다.
전국 치과의원 원장님들과 함께 검증한 세법 조항별 실제 세무 개선 및 리스크 방어 사례입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이 외모개선 교정 환자 수납액 전액을 면세 수입으로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수령. 진료기록부와 심미/치료 목적 차트 전수 분리를 통해 정당 과세표준을 소명하고 과소신고가산세 2,400만 원 감면 이끌어냄.
총 2억 4천만 원 상당의 첨단 디지털 장비 도입 시, 정액법 대신 정율법(0.451)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개원 1차년도에 1억 800만 원을 조기 비용화. 개원 첫해 급증한 소득세 과표를 최고세율 직전 구간으로 방어 성공.
세후 월 1,200만 원으로 약정된 봉직의 2명의 소득세 대납분을 그로스업(Gross-up)하여 정식 근로소득 총지급액으로 손금산입.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 분쟁 특약을 정비하여 추후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완벽 차단.
청년 치과위생사 4명을 신규 채용하여 조특법 제29조의8에 따라 연간 5,800만 원(3개년 누적 1억 7,400만 원) 세액공제 확보. 퇴사자 발생 시 대체 채용 시기를 월 단위로 사전 조율하여 고용감소 추징 세액 0원 유지.
연 수입금액 14억 원으로 의료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진입.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2,800여 건 전수 스크래핑 및 사적 사용액 사전 분리. 임차료·인건비·기공료 적격증빙 수취율 98.7% 달성으로 국세청 사후검증 및 기획조사 리스크 해소.
기공소 3곳과의 거래 중 종이계산서 분실 및 미발행으로 누락된 기공료 6,500만 원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전수 조사를 통해 복원. 정당한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6,500만 원 축소 및 소득세 2,700만 원 절감.
원장 2인의 6:4 공동사업장 개원 시 출자금 및 감가상각비 귀속 비율을 표준 공동사업계약서로 사전 규정. 매월 중간 결산을 통해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동업자 간 세금 배분 갈등 완전 종식.
기존 치과를 포괄양수도하며 지급한 영업권(권리금) 2억 원에 대하여, 양도인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양수인 5개년 무형자산 감가상각(연 4,000만 원 손금산입)을 합법적으로 완비.
원내 데스크에서 판매하는 전동칫솔, 치간칫솔, 워터픽 등 구강용품(과세) 매출이 면세 수입에 혼입되어 누락되던 관행을 시정. 소매업 종목 추가 및 단말기 분리를 통해 연간 4,800만 원 상당의 소매 매출을 적법 신고하고 매입 부가세 전액 환급.
원장 명의 제네시스 G90 운용리스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800만 원) 및 유지비 한도(총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이행하고, 전자 운행기록부를 도입하여 업무사용비율 92%를 공식 입증.
의료업(보건업)은 원칙적으로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나, 치과 내 부설 기공실 또는 치과용 소프트웨어 연구소 분리 설립 등의 대체 절세 방안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로 전환 적용 성공.
비급여 임플란트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서 개인납세과로부터 3개 과세기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명 통지를 수령. 전자차트 진료일지,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기록, 전자세금계산서의 시계열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추징액 0원으로 종결.
사전 합의 없는 결산조정료 청구는 없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세무사법 광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수임 구조를 지향합니다.
창업 초기 영세한 1인 소상공인 및 간이과세자를 위한 기본 세무 기장 및 신고 지원 플랜입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 일반 개인사업자를 위한 올인원 기장 및 세무 신고 플랜입니다.
과세·면세 겸영 안분, 고가 의료장비 정율법 감가상각, 페이닥터 네트제 급여, 성실신고 사전검증을 포괄하는 전담 서비스입니다.
1. 본 세무컨설팅은 부당한 환급을 유도하는 덤핑성 가격 유인이나 과장된 유인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상기 기재된 스타터 플랜 요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기준이며, 병의원 및 치과의원과 같은 복식부기·성실신고 대상 사업장은 진료과목, 수입금액 규모, 의료장비 수량, 고용 인원에 따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세무사법에 따라 법인사업자 대상 가격 표시는 하지 않으며, 법인 치과병원 및 의료법인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을 통해 맞춤 견적을 산정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과장된 환급 약속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결국 '원장님의 치과 본업을 세무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 엄격한 회계감사와 기업 세무자문을 수행하며 터득한 정밀한 검증 프로세스를 치과의원 세무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치과의원은 진료만으로도 하루가 벅찹니다. 원장님이 환자의 구강 건강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과·면세 안분계산의 오차, 고가 장비의 감가상각 누락, 페이닥터 급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말끔히 제거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결산조정료 거품을 빼고, 연간 세무 비용을 12개월 정액 분할하여 병원의 현금흐름 예측성을 극대화합니다.
전자차트와 홈택스 간 자동 대사 스크립트를 직접 개발하여 수작업 전표 입력 오류를 0%로 통제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질의하시는 치과 고유의 과·면세, 감가상각, 인건비 세무 쟁점입니다.
목적에 맞는 폼을 작성해 주시면 담당 전문 공인회계사가 검토 후 신속하고 정중하게 연락드립니다.
치과 네트워크 본부, 의료기기 제조사, 치과의사회 및 제휴 플랫폼 대상 공식 접수 창구입니다.
과세·면세 안분계산, 장비 감가상각, 페이닥터 네트제, 성실신고 사전 검증을 위한 전문 상담 접수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