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후검증 1순위 조특법 제10조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응부터 핵심 인재 유출을 막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연 2억 원 비과세, 수도권 외 100% 감면을 사수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AWS·해외 SaaS 매입세액공제까지 — EY한영 대형회계법인 출신 '코딩하는 회계사' 이민우 대표가 1:1로 직접 설계합니다.
// 1. IT 스타트업 핵심 세제 혜택 적격성 분석
def audit_startup_tax(corp):
rd_benefit = corp.rd_cost * 0.25 # 조특법 제10조
stock_opt = corp.stock_grant(<= 200_000_000) # 비과세
youth_exempt = corp.zone == 'NON_CONGESTED' ? 1.0 : 0.5
return evaluate_and_defend(corp)
EY
대형 회계법인 감사·세무본부 출신
1:1
이민우 대표회계사 직접 케어
AWS·SaaS
외화 결제 매입세액공제 완벽 정산
0원
사전 합의 없는 기습 조정료 청구 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SaaS, AI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는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재무·세무 로직이 완전히 다릅니다. IT 기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무사는 R&D 연구노트나 지라(Jira) 로그를 국세청이 요구하는 법적 서식으로 번역해내지 못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검증 없이 공제 신청했다가 국세청 사후 사문에서 비R&D 업무로 간주되어 5년치 소급 과세 및 10% 가산세 납부
벤처기업법상 주총 결의 요건과 관할 부처 신고 시점을 챙기지 못해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최고 45% 근로소득세로 중과세
AWS, Slack, GitHub 등 해외 카드 결제 내역을 적격증빙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단순 비용 처리하여 매입세액 10% 공제 기회 상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닿다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에 사전 고지 없는 수백만 원대 결산조정료를 기습 청구하여 자금 압박 초래
연구개발계획서부터 연구노트, GitHub 커밋 로그, Jira 이슈 트래커를 연계하여 국세청 사전심사를 완벽 통과하고 사후검증 리스크를 원천 차단
연간 2억 원(누적 5억 원) 비과세 한도 체크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핵심 엔지니어와 C-레벨 인재의 세부담 최소화
간주공급 사업자번호 대조를 통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및 해외 프리랜서·외주용역 조세조약 비과세 신청으로 원천징수 가산세 방어
스탠다드 플랜 기준 사전 합의된 정액 구독료만 발생하며, 3월 법인세 결산조정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투명한 비용 정책 고수
안녕하세요. 정평세무컨설팅 대표 공인회계사 이민우입니다.
저는 대형 회계법인 EY한영에서 국내 굴지의 IT 테크 기업 및 플랫폼 기업들의 회계 감사와
조세 불복, 법인세 세무조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세무 자동화 알고리즘을 코딩하는 '코딩하는 회계사'로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겪는
개발 주기, 스톡옵션 갈등, 클라우드 서버비, R&D 연구노트의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세무 서비스의 비효율과 불투명성을 타파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플랫폼을 직접 기획하고 코딩하여 사업자 여러분께 가장 정밀하고 합리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기습적인 결산조정료 청구를 완전히 없앤 스마트 정액제 세무 구독 서비스. 데이터 스크래핑과 자동화 계정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및 스타트업에 합리적인 기장을 지원합니다.
반복적인 인적 오류와 비효율적인 수기 엑셀 장부를 배제하고, 자체 개발한 파이썬 스크립트와 DB 알고리즘으로 세무 장부를 정밀 생산하는 기술 지향 브랜드입니다.
무분별한 환급 영업의 사후 추징 리스크를 엄격히 차단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놓쳤던 세액공제(고용증대, 사회보험료 등)를 회계사가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합니다.
사업자의 안전과 영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프리미엄 세무 컨설팅 브랜드. 과도하고 무리한 탈세적 절세가 아닌, 세법상 온전히 인정받는 안전한 감면 조세 전략만을 설계합니다.
"세금은 반드시 바른 길로 귀결된다." 무리한 영업과 불법적 절세 권유를 일절 배제하고 오직 사실관계와 판례, 세법 조항에 입각해 올바른 납세 질서를 세웁니다.
소상공인, 법인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아우르는 정평세무컨설팅의 종합 허브. 투명한 월 정액 구조형 세무 기장과 세무 진단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세법 조항의 문구 뒤에 숨겨진 입증 책임과 세무서 조사관의 시각을 분석합니다. 단순한 신고 대리를 넘어,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 과정에서 마주치는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중소기업 인건비의 25% 공제 혜택과 국세청 사후 사문·추징의 완벽한 사전 차단
IT 스타트업의 최대 절세 항목은 개발자 인건비에 대한 R&D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연구전담요원의 타 업무(기획, 마케팅, CS, 단순 유지보수) 병행 여부를 엄격히 사후 추적합니다. 정평은 과기부 연구전담부서 설립 요건부터 연구노트 작성, Git 커밋 로그, Jira 작업 티켓을 세법적 증빙 규격으로 패키징하여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세무조사 면제 효과를 안전하게 확보합니다.
연간 2억 원(누적 5억 원) 비과세 한도 적용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선택 가이드
핵심 개발자와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이 행사될 때,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최고세율 45% + 지방소득세 4.5% = 49.5%)으로 과세되어 엄청난 세부담이 됩니다. 정평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부여 요건, 주주총회 특별결의 규정, 2년 이상 재직 요건을 철저히 검증하여 연간 2억 원(누적 5억 원) 비과세를 적용하고, 행사 시점이 아닌 추후 주식 매도시 10~20% 양도세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유리한 방향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지원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소지 판정과 사업 승계 리스크 사전 방어
창업 당시 만 15세~34세 청년이 대표로 창업하고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할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는 5년간 100%, 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의 법인세·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과밀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의 '실질 사업장 여부'와 기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 불인정(사업의 승계·포괄양수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정평은 설립 단계부터 업종 코드와 실질 요건을 철통 검증합니다.
AWS, GCP, Slack, GitHub 매입세액공제 및 해외 프리랜서 원천세 적격 처리
IT 기업은 매월 수백~수천만 원의 AWS 서버비, GCP, Slack, Zoom, Notion 결제를 해외 법인으로 진행합니다. 국세청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국외 전자적 용역 사업자(AWS 한국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연동을 통해 매입세액 10% 공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놓치면 매월 막대한 세금을 손해 보게 됩니다. 또한 해외 거주 외국인 엔지니어에게 외주비를 송금할 때 한미조세조약 등 국제조세 협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갖추지 않으면 22% 원천세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 전문가의 정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연간 비용 예측 가능성 확보 및 런웨이(Runway) 보호
초기 스타트업에게 1개월의 현금 런웨이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기존 세무 대리는 매월 기장료 외에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에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백만 원의 '세무조정료'를 기습 청구하여 자금 계획을 뒤흔듭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기장팩토리 스탠다드 플랜은 사전 합의되지 않은 추가 결산조정료를 일절 청구하지 않는 정액 구독형 시스템을 운영하여 스타트업이 매월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완벽한 세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Slack, Notion, REST API 연동 및 회계사 1:1 직통 소통
전화 통화가 어렵거나 이메일 첨부파일이 번거로우신가요? 정평세무컨설팅은 IT 스타트업의 업무 방식에 완벽히 맞추어 Slack 채널 개설, Notion 워크스페이스 공유,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을 기본 제공합니다. 또한 '코딩하는 회계사'가 자체 구축한 세무 ERP 연동 파이프라인을 통해 결제 PG사 API, 은행 계좌 스크래핑 자료를 오차 없이 정제하여 사무장이나 무자격 직원이 아닌 이민우 대표회계사가 직접 장부를 감수합니다.
현재 기업 현황을 입력하시면 세법상 적용 가능한 조세특례(R&D 세액공제, 청년창업감면, 스톡옵션 등)의 법적 공제 가능 규모와 검토 요건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 상기 계산은 세법상 표준 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세액공제 및 감면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노트, 주주구성 및 사업장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사의 1:1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 맞춤형 세무 진단 받기세무조사와 가산세는 사전에 증빙을 준비한 기업을 피해 갑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이 스타트업 수임 시 가장 먼저 가동하는 4대 영역 정밀 진단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이 실제로 수행한 IT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조세 방어 및 절세 성공 스토리입니다. (고객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주요 식별 정보는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세무사법 광고 규정에 따라 가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금액 단독 노출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며, 법인사업자는 맞춤형 사전 견적을 통해 사전 합의 없는 추가 청구를 방지합니다.
[산정 기준: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월 10건 미만, 직원 없는 1인 사업장]
스타트업 초기 단계의 1인 개발자, 프리랜서, 간이과세자를 위한 베이직 세무 기장 플랜입니다.
[세무사법 준수: 법인사업자는 매출 구간, 직원 수, 연구소 유무에 따라 사전 상담 후 투명 산정]
R&D 세액공제, 직원 4대보험, 법인세 세무조정, 스톡옵션 관리가 필요한 본격적인 테크 스타트업 플랜입니다.
[산정 기준: VC 실사, 외부 회계감사 대비, 복수 법인 연결, 지분 이전]
기관 투자를 유치했거나 외부감사를 앞둔 스케일업 기업을 위한 버추얼 CFO(파트타임 최고재무책임자) 세무 자문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R&D 세액공제, 스톡옵션, 청년창업감면의 실무적 기준을 회계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국세청 R&D 사전심사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3월 말) 최소 2~3개월 전(11월~1월)에 접수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보고서(결과물), 3)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자격증빙, 4) 전담부서 조직도 및 연구공간 도면·현판 사진, 5) 월별 연구노트 및 Git 커밋 로그 등이 필요하며, 정평세무컨설팅이 서식 작성부터 국세청 질의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 대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조특법상 연구전담요원은 순수한 연구개발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기획·영업·CS·단순 운영 업무를 상시 병행하면 전담요원 자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기획 및 아키텍처 설계 등 개발과 불가분하게 연계된 업무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은 Jira 작업 티켓과 개발 로그를 분석하여 '순수 R&D 기여도'를 명확히 분리·입증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드립니다.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해 1인당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단, 벤처기업확인서가 유효한 기간 내에 부여된 스톡옵션이어야 하며,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해야 하는 필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연 2억 원)를 초과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행사 당시에는 세금을 0원도 내지 않고, 추후 주식을 실제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10~20%)로 분리과세됩니다. 최고 45%의 근로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C-레벨 및 핵심 인재에게 적극 권장되는 제도입니다.
아닙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과밀 내 50%, 과밀 외 100%)은 '창업 당시'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5년간 고정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창업한 후 용인이나 화성으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100%로 상향되지 않으며, 반대로 비과밀에서 창업 후 과밀로 이전하면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설립 초기 주소지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전자적 용역 간주공급 사업자(AWS 한국 등록번호, Google, Meta 등)로 등록된 플랫폼은 법인카드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주공급 미등록 해외 사업자의 결제 건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법인세 손금(경비) 처리는 100% 가능하므로, 이를 정확히 분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비거주자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 입국 없이 개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세무서에서는 이를 저작권료(사용료 소득)로 의심하여 22% 원천세를 추징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주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물 납품 증빙 및 해당 국가의 거주자 증명서(미국 Form 6166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상법상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너무 적으면 정부 R&D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벤처기업 인증 신청 시 재무 신뢰도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으며, 초기 법인 운영비를 대표 개인 통장에서 지출하다가 가지급금(인정이자 과세)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기장팩토리 스탠다드 세무구독 플랜은 사전 계약된 월 구독료 외에 3월 법인세 결산조정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통합 정액제입니다.
기존 세무 시장의 기습적인 조정료 청구 관행을 혁신하여, 스타트업이 한 해의 예산과 런웨이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예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복수 법인 합병, 주식평가, 세무조사 입회 등 특수 용역은 사전 협의 후 별도 계약 진행)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변경 동의 클릭 한 번이면 모든 전산 이관이 완료됩니다.
이전 세무사무소와의 서류 및 과거 장부 데이터(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계정별원장) 인수 인계는 정평 전담 매니저가 직접 연락하여 일괄 수령하므로, 대표님께서 신경 쓰실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국세청 R&D 사전심사 제도는 성실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안내 제도이므로, 부적격 또는 보완 판정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세무조사가 착수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세 신고 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어 가산세(10%)와 납부지연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액면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 발생하는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전액 익금불산입(비과세) 처리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경우 K-IFRS 적용 시 부채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스타트업의 재무 비율과 향후 상장(IPO) 로드맵에 맞춘 회계처리를 설계해 드립니다.
연간 과세표준(순이익)이 5,000만 원~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관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을 때가 법인전환의 골든타임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법인세 기본세율(9~19%)이 현저히 낮아지며, 주주총회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에 받던 청년창업감면의 승계 요건(포괄양수도)을 철저히 검토해야 감면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형식(작성자, 작성일자, 연구 목적, 수행 내용, 결과, 승인자 서명)이 갖추어져 있다면 자체 양식이나 Notion, Confluence, Git 로그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스타트업이 불필요한 유료 솔루션 비용을 쓰지 않도록 국세청 표준 연구노트 서식 템플릿을 무상으로 세팅해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 고객사의 80% 이상이 비대면 디지털 협업(Slack, Notion, Google Meet, 카카오톡)으로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종이 서류를 들고 세무사무소를 방문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전면 배제하고, 클라우드와 자체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전국의 IT 기업을 실시간 밀착 케어합니다.
대형 플랫폼사, 벤처캐피털(VC),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공식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IT 스타트업 대표님, 1인 개발자, 소상공인을 위한 빠른 기장/절세 상담 접수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