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록 학원 면세 교육용역과 유료 교재·온라인 VOD 과세 매출의 정밀 안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산세(20%) 방지와 강사 퇴직금·4대보험 노무 리스크를 정평세무컨설팅이 완벽히 해결합니다.
학원 관리 프로그램(아카 2000, 통통통, 비투 등) 출결·수납 데이터와 국세청 결제 전표를 파이썬 알고리즘으로 자동 매칭하여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소세 수입금액을 100% 검증합니다.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강료와 별도로 수취하는 자체 출판 교재비, 온라인 VOD 강의, 셔틀버스 운행료, 굿즈 판매는 과세·면세 겸업 이슈를 유발하므로 정밀한 안분계산이 필수적입니다.
대다수 원장님이 강사료를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출퇴근 시간 지정, 강의계획서 지휘·감독, 기본급 지급 등이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되어 수년 치 퇴직금 청구와 4대보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합법적 위임계약서와 증빙을 갖추어 위험을 차단합니다.
학원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학원 칸막이 인테리어와 냉난방기 설비비를 5년 내용연수로 체계적 감가상각 처리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연 매출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6월 말까지 엄격한 확인서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사 인건비, 교재 인쇄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학원 주요 경비 항목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비율을 분석하고 개인적 경비 사용을 엄격히 분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백만 원의 추가 결산조정 수수료를 일방 청구하던 구태 관행을 완전히 없애고, 12개월 분산형 정액 세무구독제로 학원 경영비 부담을 낮춥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올바른 세무 질서와 세무사법 제20조 광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당사는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급/독점적 표현('최저가', '환급률 1위' 등) 및 조건부 피해보상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매출 금액 구간, 업종, 증빙 수량 등 객관적 기준으로 책정되며, 영세한 범위를 초과하는 특수 사업장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개별 사전 상담 후 기업 규모에 맞춰 정식 결정됩니다.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 아래 폼을 작성해 주시면 담당 전문 회계사가 검토 후 신속히 연락해 드립니다.
학원 개설, 면세신고, 강사 원천세, 성실신고 문의
학원연합회, 교육 프랜차이즈 본사, 에듀테크·학원 ERP 솔루션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