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와 POS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의 1원 단위 교차 대사,
의약품 도매상 결제 할인 합법적 금융비용 세무 반영 및 드럭스토어형 임차료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정평세무컨설팅이 책임집니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PM+20, 유팜, 이팜 등)의 조제 데이터와 국세청 홈택스,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지급결정서를 파이썬 알고리즘으로 자동 매칭하여 부가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누락을 차단합니다.
약국은 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용역(부가가치세 면세)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판매(부가가치세 10% 과세)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과세·면세 겸업 사업장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시 과세와 면세가 혼재되어 신고되면 국세청 사후검증 대상 1순위가 됩니다.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의 합계가 총 약국 수입금액이 됩니다. 심평원 심사 삭감액, 지급 보류액,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제출 자료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탈루 누명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의약품 대금 조기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결제할인 1.8% 이내)은 약사법상 합법이지만 총수입금액에 정확히 산입되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또한 조제실과 매장이 복합된 약국의 시설 인테리어비, 월 임차료, 관리비는 과세·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철저히 수행해야 환급세액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제약품비 매출이 포함되어 쉽게 5억 원 기준을 넘어서는 약국, 5월이 아닌 6월 말까지 엄격한 성실신고 확인을 이민우 회계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매출액 중 약품원가 비중이 높은 약국 구조상, 마진율이 국세청 동종업계 평균율과 괴리될 경우 즉각적인 소명 대상이 됩니다. 도매상 전자세금계산서와 재고 수불부를 정밀 일치시킵니다.
연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백만 원의 추가 결산조정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12개월 분산형 정액 세무구독제로 예산 계획을 안정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올바른 세무 질서와 세무사법 제20조 광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당사는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급/독점적 표현('최저가', '환급률 1위' 등) 및 조건부 피해보상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매출 금액 구간, 업종, 증빙 수량 등 객관적 기준으로 책정되며, 영세한 범위를 초과하는 특수 사업장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개별 사전 상담 후 기업 규모에 맞춰 정식 결정됩니다.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 아래 폼을 작성해 주시면 담당 전문 회계사가 검토 후 신속히 연락해 드립니다.
약국 개설, 조제/과세 안분, 건보공단 대사, 성실신고 문의
약사회, 의약품 도매 유통사, 약국 POS 솔루션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