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월 정액 구독 세무 기장 시스템, 치아교정·미백·라미네이트(과세)와 충치·임플란트·스케일링·발치(면세)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 정산, 연 수입금액 5억원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가공경비 배제 및 사전 검증, 유니트체어·3D CT·구강스캐너·멸균기 5년 정율법 감가상각을 통한 종합소득세 대폭 절감,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인건비 원천세 관리, 치과기공소 외주비 세금계산서 정산, 청년 치과의사 창업 세액감면(최대 100%), 그리고 이민우 회계사의 1:1 맞춤형 세무 케어.
불확실한 고액 세무 조정료 부담을 차단하고 원장님의 소중한 치과의원 비즈니스를 지켜드립니다.
기존 세무 시장의 낡은 관행인 연말 고액 결산 수수료 및 불투명한 조정료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정평세무컨설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한 월 정액 구독형 세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입력하는 수동적 기장에 그치지 않고, 치과의원/치과병원/임플란트/치아교정 원장님의 부가가치세 과세(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등 미용목적 성형치료)와 면세(충치, 보존치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필수 임플란트) 매출의 과면세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 정산, 연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가공경비 배제 및 사전 검증, 유니트체어·파노라마 CT·구강스캐너 등 고가 치과 의료장비 5년 정율법 감가상각 필요경비 반영, 치위생사·간호조무사 4대보험 원천세 및 퇴직금 정산, 치과기공소 외주 기공료 세금계산서 대사, 청년 치과의사 개원 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을 위한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제시합니다.
'코딩하는 회계사'로서 최첨단 세무 프로그램과 자동화 로직을 직접 구축하여 대표님들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상황과 목적에 맞춰 특화된 정평세무컨설팅의 전문 브랜드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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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특유의 과면세 혼합 매출, 고가 의료장비 감가상각, 5억원 성실신고를 정밀하게 관리합니다.
치아미백·라미네이트·순수미용교정(과세)과 충치·임플란트·스케일링(면세)의 매출 비율을 정밀 산정하고, 공통매입세액을 합법적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합니다.
연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치과의원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사적경비·가공경비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매월 사전 검증 리포트를 통해 세무조사 위험을 완벽히 예방합니다.
대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치과 유니트체어, 3D 파노라마 CT, 구강스캐너, 고압증기 멸균기 구입비를 5년 정율법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조기 반영합니다.
이직이 잦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데스크 코디네이터의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페이닥터 네트제/그로스제 급여 설계 및 퇴직연금 회계 처리를 총괄합니다.
외부 치과기공소에 위탁하는 보철물 기공료 전자계산서와 임플란트 픽스처·어버트먼트·골이식재·레진 매입 적격증빙을 EMR 환자 차트 수량과 정밀 대사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치과의사 원장님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개원 시 5년간 종합소득세 최대 100% 감면과 상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치과 진료 과목별 부가세 과면세 판정과 세무 리스크 방어 실전 수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임플란트 및 일반 비급여 치과 임플란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치아미백 등 미용 목적의 병행 시술 시 분리 결제와 세무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외모 개선 치아교정은 부가세 과세 대상(10%)이나, 악안면 기형, 구순구개열, 저작기능 장애 치료 목적의 교정치료는 면세로 인정받으므로 정밀 진단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치아미백 및 라미네이트 시술은 미용성형 목적에 해당하여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시 과세 매출로 분류하여 가산세를 사전 차단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 청구액(공단부담금)과 환자 수납액(본인부담금)의 입금 시차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일치시킵니다.
매복 사랑니 발치, 치근단절제술 등 구강외과 수술은 순수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100% 면세 수입에 해당하며,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서와 장부 수입금액을 1:1 자동 대사합니다.
소아 충치예방 실란트(보험 적용)와 전악 불소도포(비급여), 수면진정치료 비용의 급여/비급여 매출 분류를 전자차트 시스템과 연동하여 착오 신고를 원천 방지합니다.
만 19세 이상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분과 단순 치석제거 비급여 수납액을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지르코니아, 골드크라운, 인레이, 덴처 등 외주 기공료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월별 기공물 제작 의뢰서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전수 검증합니다.
환자 차트 및 병원 인지도에 대한 권리금은 포괄양수도 시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양수자는 5년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감가상각하여 소득세를 대폭 절감합니다.
체어 전용 급배수·석션·에어컴프레셔 배관 및 차폐시설 인테리어 공사비는 과세 매출(미백/교정) 비율만큼 부가세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청구하여 초기 자금을 확보합니다.
국세청 검증 동향과 치과의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핵심 세무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많은 치과의원 원장님들께서 치과는 원칙적으로 면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외모개선 목적의 치아교정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10%)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 시술을 단 1건이라도 제공하는 치과의원은 세법상 '겸영사업자(과세+면세)'로 분류됩니다.
겸영사업자인 치과의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 오류는 바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입니다. 원내 인테리어 공사비, 상가 월 임차료, 치과 공통 비품 및 전산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과세 시술과 면세 시술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로 정확히 안분 계산하여 과세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자의적으로 전액 공제받을 경우 향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되므로 회계사의 정밀한 안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치과의원은 보건업에 해당하여 연간 총 수입금액(요양급여 + 비급여 수입 + 판매수입 합산)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최근 임플란트 대중화와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중형 치과의원이 5억원을 초과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엔티스(NTIS) 빅데이터 전산망이 치과의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3대 위험 지표는 첫째, 원장 개인 및 가족 명의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 이용, 둘째, 가사 관련 마트·백화점 소비액의 복리후생비 위장 처리, 셋째,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한 가공 인건비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매 분기 사전 장부 스크리닝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 발급 시 단 1원의 리스크도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방어합니다.
치과의원 개원 시 가장 큰 자금이 소요되는 분야는 바로 치과 유니트체어(체어당 1천만~2천만원 선), 3D 파노라마 CT(4천만~8천만원 선), 구강스캐너 등 첨단 의료장비입니다. 이들 기계장치는 세법상 5년(기준내용연수)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 방법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균등한 금액을 상각하는 '정액법'에 비해, 초기 상각률이 45.1%에 달하는 '정율법'을 적용할 경우 개원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원 초기 차입금 상환과 높은 매출 발생으로 소득세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에 정율법 감가상각을 결합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재무 전략이 됩니다.
치과계의 고질적인 난제 중 하나는 치과위생사 및 전문 간호인력의 심각한 구인난입니다. 이에 따라 치과 병의원에서는 세후 실지급액을 보장하는 이른바 '네트제(Net 계약)' 방식이 관행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 계약 시 직원의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병원이 대납할 경우, 이를 급여로 환산(Gross-up)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불산입되거나 근로소득 누락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평세무컨설팅은 치과 인력 증원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극 적용합니다. 청년 정규직 치위생사를 추가 채용할 경우 수도권 기준 1인당 연간 1,450만원(지방 최대 1,550만원)을 최대 3년간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의원 및 치과의원 역시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 외의 지역(예: 파주, 김포 일부, 평택, 원주, 천안 등 성장관리권역 또는 지방)에서 개원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의 100%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던 치과의원을 포괄 양수하거나 이전하여 개업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원 입지 선정 단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공동개원 지분 설정까지 정평세무컨설팅의 사전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100% 절세 혜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매출 규모, 비급여 과세비율, 유니트체어/CT 장비 도입 규모를 입력하여 예상되는 절세 효과를 간편히 확인해 보세요.
* 본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인 산식을 기초로 추산한 참고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원장님의 장부 내역 및 세법상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법 광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정직한 수임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치과의원 원장님들의 세무 고민을 합법적으로 해결한 구체적 사례입니다.
미백 및 라미네이트 시술 매출 증가로 부가세 겸영사업자가 되었으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누락하여 수백만원의 가산세 위험에 직면했던 사례.
수입금액 5억원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고가 3D CT 및 구강스캐너 감가상각 반영 미흡으로 과다 소득세가 발생하던 상황.
만 33세 청년 치과의사 원장님의 지방 신규 개원 시 세제 혜택 규정을 몰라 일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던 사례.
치과의사회, 의료기기 제조사, 임플란트 플랫폼, 치과 프랜차이즈 본부 및 협회 대상 공식 업무제휴 창구입니다.
단 하나의 일정도 놓치지 않도록 정평세무컨설팅이 사전에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페이닥터 급여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제출.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교정 과세 수입 신고 및 인테리어·비품 공통매입세액 정밀 안분 정산.
연 수입금액 5억원 미만 치과의원 원장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체어/장비 정율법 감가상각 결산.
연 5억원 이상 치과의원 원장님 세무대리인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1개월 신고기한 연장).
복잡한 세법 용어를 치과의원 실무 환경에 맞춰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과세(미백/교정)와 면세(일반치료)를 겸영할 때, 공통으로 지출된 임차료·인테리어 등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공제받는 세무 계산법.
보건업(치과) 기준 연 수입 5억원 이상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역과 비용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
매년 고정된 상각률(5년 기준 약 45.1%)을 적용하여 초기 연도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함으로써 개원 초기 세금을 대폭 줄이는 방식.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세금 및 4대보험을 병원이 대납해 주는 관행. 세법상 비용 인정을 위해 세전 총액으로 환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치과기공소에서 보철물을 공급받고 수취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전자계산서로, 환자 치료 차트 수량과 일치시켜 종합소득세 주요 경비로 인정받음.
치과의원 양도양수 시 환자 진료권 및 인지도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으로, 양수자는 5년간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국세청 세무조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20개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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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PYEONG TAX CONSULTING HEA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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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항목 | 정평세무컨설팅 (덴탈케어) | 일반 동네 세무사 | 저가형 온라인 플랫폼 |
|---|---|---|---|
| 치과 과면세 안분계산 | EMR 차트 연동 정밀 안분 | 자가신고 또는 누락 빈번 | 단순 수치 입력 지원 불가 |
| 체어/CT 감가상각 | 5년 정율법(45.1%) 최적화 | 단순 정액법 기계적 처리 | 장부 미반영 위험 |
| 성실신고 사전검증 | 분기별 사전 가공경비 배제 | 5~6월 임박하여 부랴부랴 처리 | 성실신고 대행 불가 |
| 수임료 투명성 | 정액 구독제 (결산조정료 0원) | 연말 거액 결산조정료 청구 | 추가 옵션 수수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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